내용증명은 보통 채권, 채무등 이해관계의 우편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체신관서가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발송봉투와 일치한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보내려고 하시는 원본 외에 사본 2부를 복사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봉투는 1장만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 수수료는 처음 1장은 1,000원이며 1장 추가시마다 500원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