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특정한 날에 보냈다는 사실을 국가가 증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를 한 후 후속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경우인데, 그 예들은 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내용증명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확정된 의사를 밝힘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이 입증할 수 있는 것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을 보내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1년 전 귀하는 나에게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갚지도 않고 있으며, 10회에 걸친 제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그 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기재 내용을 몇월몇일날 통보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는 수신인이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금원을 빌려간 일에 대하여 발신인이 채무변제를 촉구하였다"라는 사실만이 입증됩니다. 10회에 걸쳐 연락하였다는 것도 사실은 입증된 것은 아니지요. 나머지 내용들은 실제 소송에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보사실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계약이 있는데, 일방이 계약이행일로부터 9년이 지나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가정해봅시다.
명확하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질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왜 9년이나 촉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소송을 제기하느냐?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다른 경위로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이 비로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처음 예에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았는데 수신인은 어이가 없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판사는 발신인이 100만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수신인은 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1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라는 사고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예제처럼 중요한 사실인 대여사실을 내용증명의 무응답을 이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내용증명의 발송, 응답 사실이 소송에서 다른 소소한 주장사실의 인정여부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한 두개의 사례를 들어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아무런 다툼없이 쉽게 인정해주는 '증거'로는 내용증명이 왕이기 때문에 여러경우에 있어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3.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의할 점 몇가지와 실제 발송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a.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합니다.
b.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c.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합니다.
d. 작성한 서면을 2부 복사하여 동일한 서면이 3부가 되도록 합니다.
e. 우체국의 내용증명 창구에우편봉투와 3부의 동일한 서면을 제출합니다.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4. 내용증명, 가능하면 법무법인의 명의로 보내세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은 특정한 사실을 상대방과의 다툼없이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의 내용에 자신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은 추후 분쟁을 예상하여 치밀하게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작성을 완료한 서식을 보면, "이렇게 나도 따라 쓰면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에 넣어야 될 사실과 넣지 말아야 될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례도 인터넷에 널린 예제와 똑같을 수 없고 사건마다 생각치 못한 특별한 쟁점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내가 법적인 조치를 곧 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적 후속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는 법무법인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어느정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10건의 내용증명 중에서 3건 정도가 내용증명단계에서 해결이 됩니다. 상대방이 법인으로 전화를 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면 발송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